여인형, 영장실질심사 포기… "법적 책임 온전히 질 것"(상보)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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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며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여야 대표 등이 포함된 주요 인사 체포 대상 명단을 보고 의아함을 느껴 체포 지시를 신중히 진행했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4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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