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폭설로 무너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화훼단지 일대 비닐하우스. 사진제공=뉴스1
지난달 28일 폭설로 무너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화훼단지 일대 비닐하우스. 사진제공=뉴스1


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 조치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융자 이자 전액 감면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가(1090억원)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다. 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서 충당한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인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농가는 해당 시군 농협시지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도내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2025년 예산 확정 후 피해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긴급 융자 지원을 내년 1월 추진할 예정이다.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300만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원)를 합쳐 1000만원을 지원한다. 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 11월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12일 현재 피해 접수 건수는 3017건에 이른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으면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3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설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300억원을 긴급생활안정비로 긴급 편성했다.


지난 13일 기준 경기도의 대설 피해액은 총 4953억원으로 공공 부문 700건 121억원, 사유 부문 4만717건 483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1만4146건의 농가 피해와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1897ha, 농작물 447ha가 피해를 입었다.

축산분야에서는 2299건의 농가에서 축사 2457동이 붕괴됐다. 61만8000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소상공인은 경기도 24개 시·군에서 3330건의 피해가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