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서울 집값, 10월보다 꺾였다… 상승률 0.33%→ 0.20%
가격 급등 피로감에 대출 규제까지 불확실성 지속… 전국은 0.07%→ 0.01%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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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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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 피로감에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까지 더해진 11월 전국 집값 상승률 전달보다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0.01%, 수도권 0.11%, 서울 0.20% 상승했고 지방은 0.09% 하락했다.
전세가격지수는 전국 0.09%, 수도권 0.19%, 서울 0.15%, 지방 0.01% 상승했으며 월세가격지수는 전국 0.12%, 수도권 0.21%, 서울 0.18%, 지방 0.03%의 상승을 나타냈다.
전국은 0.01%로 전월(0.07%)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22%→ 0.11%) 및 서울(0.33%→ 0.20%)은 상승폭 축소, 지방(-0.06%→ -0.09%)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5대광역시(-0.15%→ -0.15%)는 하락폭이 유지됐고 8개도(0.00%→ -0.04%)는 하락전환, 세종(-0.20%→ -0.28%)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서울(0.20%)은 선호 단지 위주로 국지적인 상승을 보였지만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함께 대출 규제 등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돼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0.08%)는 과천·안양시·부천시 원미구 위주로 상승했고 인천(-0.06%)은 중·미추홀·남동구 위주로 떨어졌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09%로 전월(0.16%)대비 상승폭이 꺾였다. 수도권(0.33%→ 0.19%) 및 서울(0.30%→ 0.15%)은 상승폭 축소, 지방(0.01%→ 0.01%)은 상승폭이 유지됐다.
5대광역시(0.00%→ -0.01%)는 하락 전환됐고 8개도(0.01%→ 0.01%)는 상승폭 유지, 세종(-0.08%→ 0.18%)은 상승 전환됐다.
서울(0.15%)의 경우 역세권·학군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대출 부담 및 그동안의 가격상승에 따른 피로감 영향 등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0.20%)는 구리·남양주·시흥·화성시 위주로, 인천(0.25%)은 서·부평·연수구 위주로 올랐다.
이밖에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2%로 전월(0.13%)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24%→ 0.21%) 및 서울(0.22%→ 0.18%)은 상승폭 축소, 지방(0.03%→ 0.03%)은 상승폭이 유지됐다.
5대광역시(0.01%→ 0.02%)는 상승폭 확대, 8개도(0.04%→ 0.04%) 상승폭 유지, 세종(-0.21%→ 0.04%)은 상승 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의 경우 서울·수도권은 시장상황 혼조세 속에 전반적인 매수 관망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지방은 미분양 등 공급영향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등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는 신축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위주의 상승이 이어졌다"면서도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 자금조달 부담으로 신규 계약 대비 계약갱신의 선호도가 증가하는 등 전세와 월세 모두 상승폭이 축소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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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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