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 24년째 복역 무기수, 재심 선고 연기
강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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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 1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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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신혜씨(47)에 대한 1심 재심 선고 공판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기일을 내년 1월6일로 연기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8일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를 예정했으나 김씨에 대한 심리 내용이 방대한 점 등을 토대로 기존 선고 기일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김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술에 타 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날 오전 5시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아버지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고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자신이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법원은 김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이 내린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교도소에 입감된 김씨는 24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다.
김씨는 교도소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 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지난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씨에 대한 변호는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다. 검찰은 재심에서도 "당시 수사기관은 위법 수사를 하지 않았고 범인은 김씨가 맞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대로 김씨 측은 "피고인은 장애가 있던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보험을 들었고 월 보험료가 소액인 교통 상해 보험을 여러 건 가입했다. 피해자 사망시 수익자는 여러명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살해 동기가 적용될 수 없다"며 "술에 수면제를 30여알 타는 것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김씨 측은 "수사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검찰이 끼워맞추식 부실 수사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를 은닉했다"며 부당 수사를 강하게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6일 열리는 김씨 선고공판의 원활한 재판을 위해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법정 출입을 허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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