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나았다"… 환불 받을려 임산부인 척 한 여성, 징역형 집유
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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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 08: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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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인 척 음식점에 환불을 요구하고 유모차를 이용해 여러차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17일 절도와 사기 혐의를 받는 여성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크로플을 배달시킨 뒤 "임산부인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거짓말해 환불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29일 오후 3시쯤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매장에 진열된 28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담아 계산대 밖으로 나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26일에도 경기 하남시 한 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함 틈을 타 11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넣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18일에도 같은 마트에서 16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훔쳐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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