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김복형, 정형식, 정정미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김복형, 정형식, 정정미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6일) 오전에 (윤 대통령 측에) 답변서를 바로 요청했다. (제출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탄핵 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다. 그것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4월 안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는가"라는 물음에는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국회에서 지난 14일 제출한 탄핵 심판 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다고 통지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7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