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SNS에 게시했다가 학교 측이 제지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연세대 시국선언대회 모습. /사진=뉴시스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SNS에 게시했다가 학교 측이 제지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연세대 시국선언대회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SNS에 게시했다가 학교 측이 제지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학생 167명은 지난 15일 학생회 SNS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게시했다. 선언문에는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며 행동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으며 학생들의 실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학칙의 징계 항목 중 정치 관여 행위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회 측에 글을 내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서울 시내 모든 고교에서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를 막는 학칙이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2022년에는 정치관계법이 개정돼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관련법 개정을 계기로 정치 관여 행위를 징계하는 항목이 포함됐던 이전의 학칙에서 해당 내용이 빠지는 추세다.


시교육청도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0년 3월과 2022년 4월 그리고 지난 3월과 10월에 규정을 점검해달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