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우 이영애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사진은 이영애가 지난 10월24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스테이지28에서 열린 제14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시상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배우 이영애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사진은 이영애가 지난 10월24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스테이지28에서 열린 제14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시상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날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 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이영애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영애의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이영애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적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29일 이영애와 정 전 대표에게 화해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지만 양측 다 이를 거부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