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뒤 윤 대통령의 국토교통 관련 별도 지시 없었다"
박상우 장관, 국회 법사위서 발언… 내란죄 질문엔 "사법부가 판단할 일"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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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 13: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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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로부터 국토교통 관련 별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항공·항만·전철 등 주요 교통망에 대한 관제와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시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밤 11시50분 화상으로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해 다음날(4일) 아침 버스, 택시 등이 정상 운행하도록 조합 등에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관계없이 부처 장관으로 당연히 챙겨야 할 일을 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전달받은 별도의 지시 문건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는 지시 문건을 건넸다"며 "국토부 장관에게도 (지시 문건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상식적으로 판단된다"고 추궁한 데 따른 답이다.
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할 순 있지만 (지시 문건을)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맞느냐'는 서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란죄일지 아닐지는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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