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중고배터리 정보' 의무공개
문금주 의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보성=홍기철 기자
2024.12.24 |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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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에 중고배터리가 활용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 24일 전기차 배터리 사용이력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금주 의원은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사고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제품으로 인식되는 재제조된 배터리가 전기차에 장착되는 경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되,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사용이력을 추가로 공개토록해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은 "미국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주별로 추진되고 있고, 중국도 2018 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며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공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정보 공개는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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