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직무정지를 수용할 방침이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외부 일정을 갖지 않고 서울 집무실에서 통상업무를 보며 표결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며 "그래도 담담하게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국회에 탄핵안을 제출했다.

한 대행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이를 수령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한 대행은 이후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 대행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직무정지 결정을 받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의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