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오늘 탄핵안 표결… 가결 시 직무정지 수용할 듯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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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직무정지를 수용할 방침이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외부 일정을 갖지 않고 서울 집무실에서 통상업무를 보며 표결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며 "그래도 담담하게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국회에 탄핵안을 제출했다.
한 대행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이를 수령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한 대행은 이후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 대행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직무정지 결정을 받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의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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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