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모습. /사진=뉴스1
오는 3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모습. /사진=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관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1일이다. 하지만 신정 휴일이라는 점에서 오는 31일에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문제와 특검 문제는 기한이나 마지노선은 없고 당연히 할 것이란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때와는 달리 별도 시한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아마도 내일(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며 "최 대행이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역할까지 맡은 상황에서 정치적 현안에 대한 판단까지 해야 해서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