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속이고 폐교 '공짜 임대'… 카페 열어 '34억' 챙겼다
아낀 임대료 '1억2000만원'… 부당이득 판단
이화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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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를 무상으로 빌린 뒤 카페를 차려 3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 마을 이장과 업주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제주방송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제주도 내 전 마을 이장 A씨와 카페 운영자 B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7년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명목으로 제주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를 무상 임대한 뒤 B씨 등 2명에게 재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34억3700만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이들은 폐교를 공짜로 빌리면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아꼈다. 주민 소득증대사업이 명분이었지만 B씨 등이 마을회에 지급한 돈은 2500만원뿐이었다.
경찰은 도교육청을 속여가며 내지 않은 임대료를 피해액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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