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관저' 앞 보수단체 회원들 강제해산 절차 돌입(상보)
김다솜 기자
2025.01.02 | 1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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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보수 집회를 열던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자 경찰은 5차 해산 명령을 내린 뒤 강제 해산 절차를 진행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6분 경찰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던 보수단체 회원 등 참가자들에 대한 강제 해산 조처에 돌입했다.
앞서 경찰은 오후 2시24분부터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했다. 집회를 계속할 경우 해산 절차를 실시하고 강제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집회를 중단하라고 방송했지만 참가자들은 계속 집회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서로 팔짱을 껴 스크럼을 짜고 바닥에 드러누우며 저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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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오후 3시4분과 3시14분에 강제 해산 명령을 각각 내렸다. 그럼에도 불응하자 경찰은 오후 3시24분에 3차 강제 해산 명령을 선포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오후 4시1분에 4차, 오후 4시17분에 5차 해산 명령을 선포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려면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해야 한다. 종결 선언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종결 선언에도 집회·시위를 멈추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참가자에게 자진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이 해산 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경찰은 직접(강제) 해산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총 5번의 해산 명령에도 참가자들이 집회를 계속하자 결국 경찰은 오후 4시36분에 강제 해산에 돌입했다. 다만 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밤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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