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브랜드도 가차없다"… 무신사서 무슨 일
'위조 지퍼' 라퍼지스토어 오는 4월 공식 퇴점
무신사, 혼용률 민감한 제품에 시험성적서 받기로
"소비자 보호·건전한 패션 생태계 위한 조치"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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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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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각종 정책을 위반한 브랜드 라퍼지스토어를 최종 퇴점시켰다. 앞으로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캐시미어 제품 등 혼용률이 민감한 제품은 외부기관 시험성적서를 필수로 받는 등 엄격하게 심사해 건전한 패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무신사는 지난해 12월27일 공식 뉴스룸을 통해 오는 4월1일부터 라퍼지스토어가 무신사와 29CM에서 퇴점한다고 공지했다. 4일 무신사에 따르면 라퍼지스토어는 ▲워크 재킷 부자재 위조품 사용 ▲상품 정보와 상이한 원단 사용 ▲디자인 도용 등 문제로 무신사의 안전 거래 정책을 3회 이상 위반했다. 라퍼지스토어는 무신사가 투자한 브랜드다.
무신사는 브랜드의 정책 위반 사실을 파악한 이후 안전 거래 정책 위반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을 뉴스룸에 게재해왔다. 지난해 12월 16일과 18일, 27일 세차례 정보를 공개했다. 위조품이 사용된 라퍼지스토어 제품에 대한 리콜을 안내하고 환불 진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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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는 위반 행위 적발 시 ▲1차 경고 ▲2차 적발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해당 브랜드의 전체 상품 판매 중지 ▲누적으로 3회 위반할 경우에는 퇴점 조치를 시행한다.
무신사는 올해부터 다운이나 캐시미어 제품처럼 혼용률이 민감한 상품에 대해 소명서를 필수로 받는 등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무신사 측은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혼용률이 민감한 상품에 관해서는 안전 거래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2025년 1월1일부터 입점 브랜드가 혼용률 표기·안전 인증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상품 상세 페이지에 시험 성적서를 필수로 추가하겠다"고 공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오픈마켓이나 패션 플랫폼에서는 법인정보만 등록하면 제품에 대한 시험 소명서 요구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무신사의 이번 조치는 이례적"이라며 "중개 플랫폼으로서 소비자 보호와 신뢰를 위해 신경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최우선으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렸다"며 "올바르고 창의적으로 성장해나가는 브랜드 보호와 건전한 패션 생태계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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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