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치주의 붕괴"라고 비판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대통령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자 했던 국가의 어떤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경호처의 반발로 중지했다. 이후 이날 오전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위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사법부가 우리 사회에서 법의 뼈대 원칙을 세우는 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며 "명백한 법을 무시하고 공수처가 수사해도 되는가(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말을 다 전할 순 없지만 총체적으로 대통령은 법치가 이렇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자진 출석 의사에 대해선 "지금 공수처가 계속 저렇게 설치는 상황에선 답변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종일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영장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며 "불법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고 불법이 해소가 되는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