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경호처장이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사진은 박 처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입장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경호처 제공)
박종준 경호처장이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사진은 박 처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입장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경호처 제공)


박종준 경호처장이 7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처장 경찰 출석 여부에 대해 "변호인 선임이 안 돼 오늘(7일) 출석이 어렵다"며 "7~8일 중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박 처장에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 당시도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