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며 탄핵 정국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통상 재선이 맡아온 간사를 판사 출신의 4선 중진 박범계 의원으로 교체하며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조이는 모양새이다.


법사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임 김승원 의원의 자리를 승계하면서 법안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선출됐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중진 의원이 간사를 맡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민주당이 법사위 화력을 보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원은 "익숙한 법사위로 다시 돌아왔다"며 "역사의 회의장인 법사위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의 안정을 찾는 중차대한 일에 미력이나마 제힘을 다할까 한다"고 했다.


박 의원과 함께 전현희·이건태 의원이 사임하고, 검찰 출신의 김기표의원과 부장판사를 지낸 박희승 의원이 신임 법사위원으로 보임됐다. 율사 출신들을 전진 배치함으로서 법사위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국 안정 뒤 야당이 벼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1인당 1개 생계비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초과분은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개인의 금융 활동이 신용불량이 되면 일체가 금지된다"며 "통장이 없으면 일할 수 없는데 지금은 신용 불량이면 통장 개설이 금지되고 있더라도 압류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다"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기존 시행령에서 법으로 규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법률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하도록 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