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김인영 기자
2025.01.10 | 0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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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성배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해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전씨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어떤 관계냐'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자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해 12월19일 첫 번째 영장 심사에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전씨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불명확하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2주 넘게 보완 수사를 진행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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