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노 전 정보사령관이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노 전 정보사령관이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지난달 1일, 3일 경기도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별동대인 '수사2단'을 만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문 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은 구속된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