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창문 밖으로 고개 내밀다 다친 손님… 기사 책임 비율은?(영상)
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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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다가 다친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급정거도 잘못이지만 머리를 내민 승객과 급정거한 앞 차량은 잘못 없나요?'라는 영상이 소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택시 기사 A씨는 최근 승객 B씨를 태우고 출발했다. 천천히 출발하던 중 앞서 가던 모닝이 갑자기 급정거하자 A씨도 급정거했다.
그런데 그 순간 뒷좌석에 앉아 있던 B씨가 비명을 질렀다. 급정거 당시 B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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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차량에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몇 퍼센트라고는 알려주지 않았다"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에게 과실이 있다면 몇 퍼센트가 될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승객에 대해서는 택시 기사가 다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승객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위험하게 머리를 빼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이 30%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속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일어나 짐을 챙기다가 넘어진 경우 과실 30% 인정받은 판결이 있다. 이 사례와 비슷하게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앞차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속도가 빠르지 않아 충분히 멈출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앞 차량은 잘못이 없다" "안전벨트 착용했으면 저런 일 없었을 텐데" "머리 내민 사람이 잘못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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