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귀농귀촌 전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설계비와 빈집수선비 지원을 신청받는다./사진=함양군
함양군이 귀농귀촌 전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설계비와 빈집수선비 지원을 신청받는다./사진=함양군


함양군은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으로 주택설계비 지원과 빈집수선 사업을 실시한다.

주택설계비 지원은 1세대당 200만원씩 총 20세대가 사업대상이며 빈집수선사업은 1세대당 500만원씩 총 20세대가 사업대상으로 13일부터 2월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조건은 주택설계비의 경우 전입일 기준 1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했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다. 빈집수선 사업의 경우는 1년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하여 이주한 귀농, 귀촌자에게 지붕, 벽체, 창호 등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전입자들이 함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빈집 활용을 통해 방치된 주택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함양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8856건, 1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2만7000원~5종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납세의무가 있다. 세무서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부서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