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전 대령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결정"
상보
김인영 기자
공유하기
|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박 전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