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군 경호부대는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관저 입구 안에서 소형전술차량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군 경호부대는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관저 입구 안에서 소형전술차량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부대가 동원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 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것"이라며 "영장 집행에는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장병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전달받았다.

이 과장은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과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에 대해선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 국방부가 (김 전 장관에게) 안내했다"며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전 장관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으로 발송됐다"며 "현재 공단에서 지급 여부에 대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