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공수처, 수사권 없어… 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불법"
최진원 기자
1,614
공유하기
|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석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및 법원의 발부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으로 나아갈 것이라 볼 때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없을 뿐 아니라 서부에서 받은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법 해석상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도 서부에 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절차에 따라 중앙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러한 절차가 갖춰지면 통으로서 당연히 절차가 허용하는 권리를 행사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석 변호사는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을 받자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역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4시부터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섰고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했다.
공수처는 이재승 차장검사를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선임계를 낸 윤갑근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최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