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10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 종료 후 조서 날인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밤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공수처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낮 1시30분까지 이어졌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했지만,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진행된 오후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준비한 200페이지 규모 질문지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부장검사가 번갈아 진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저녁 7시부터 밤 9시에 진행된 조사에는 차정현 부장검사가 맡았다. 대통령은 저녁 조사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조사가 종료된 후 진행되는 조서 열람과 날인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피의자가 서명하지 않은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서 열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내일(16일) 다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밤 9시41분쯤 조사를 마치고 공수처를 출발한 윤 대통령 경호 차량은 밤 9시49분쯤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진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조사 전까지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해 대기한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원룸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화장실과 TV 등 일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구치소와 동일한 조건이다. 서울구치소에 마련돼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모두 사용 중이라면 윤 대통령은 독거실(독방)에 머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