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체포된 윤 대통령, '첫 구속' 위기… 법조계 전망은?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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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08: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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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데 이어 최초로 구속될 위기에 직면했다. 법조계는 내란죄의 경우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윤 대통령이 체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이자 서울서부지법이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1시부터 밤 9시40분쯤까지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고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뒤인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정된 수순이란 평가를 내놨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이 독거실(독방) 수용이 유력하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 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탄핵은 나중 문제로 정상적인 법 절차에서는 윤 대통령이 밖을 나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윤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을 볼 땐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법적으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실질적으로 범죄의 중대성 등에서 윤 대통령이 모두 해당한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체포 영장 집행도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 혐의 소명은 이미 공범들이 다 구속돼 있어 어느 정도 됐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지금 구속하지 않는다면 향후 수사 절차에 더 협조하지 않고 재판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도망 염려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 영장을 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공수처법 제31조 예외 조항으로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데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게 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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