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고-III 잠수함의 모습. (한화오션 제공) 2024.12.20/뉴스1
장보고-III 잠수함의 모습. (한화오션 제공) 2024.12.20/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 잠수함을 설계·건조·운용할 때 국제적 수준의 기준을 적용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만들어졌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 해외 시장에서 한국형 잠수함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달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을 제정했다. 이는 한국형 잠수함 독자 개발과 함께 잠수함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정책연구를 수행한 결과다.

△감항성 관리 대상·기준 △감항성관리위원회 운영 △감항성 관리 절차 △국제협력·수출잠수함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지침은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항성'이란 잠수함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으로서 운용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민간 선박과 항공기, 그리고 군용·항공기에 대해 각각의 법률 등을 통해 감항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잠수함과 관련한 감항성 관리 지침은 정립돼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번 지침에 따른 감항성 관리 대상은 1000톤급 이상 개발·건조 및 성능개량 사업으로, 필요시 1000톤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잠수함 수출시장은 2000톤에서 3000톤급 잠수함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만큼, 수출용 잠수함은 대부분 체계적인 안정성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 기준'을 작성하며, 체계업체와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요군 등도 감항성 관리 절차에 참여한다. 또한 방사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이 위원장을 맡는 '감항성관리위원회'가 가동돼 감항성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한국형 잠수함의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 주요 국가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국제적인 기준의 감항 인증 제도를 채택했는데, 이번 지침을 통해 한국형 잠수함의 안전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리 업체들은 캐나다와 폴란드, 필리핀 등 3개국이 발주하는 총 68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캐나다 해군은 노후한 잠수함 4척을 3000톤급 신형 디젤 잠수함 12척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60조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3000톤급 4척, 필리핀은 중형 잠수함 2척을 해외에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르면 2026년 계약자 선정이 이뤄지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경우 국제적 수준의 감항성이 승부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캐나다는 나토식 감항인증 제도를 채택한 나라로, 우리나라의 수주 경쟁자인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감항인증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적의 감항인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잠수함의 안전한 운용은 물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