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구속영장 발부'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 보호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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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선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차 부장판사로부터 신변 보호를 요청받고 심사위원회를 연 뒤 20일 오전부터 보호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경찰은 폭동 주동자는 물론 가담한 이들을 전원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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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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