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철문이 파손돼 있다. / 사진=뉴시스 황준선 기자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철문이 파손돼 있다. / 사진=뉴시스 황준선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선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차 부장판사로부터 신변 보호를 요청받고 심사위원회를 연 뒤 20일 오전부터 보호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경찰은 폭동 주동자는 물론 가담한 이들을 전원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