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강제 인치(강제 연행)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고민하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을 거부한다면 사건을 당초 계획보다 검찰에 일찍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구속 기한이 20일로 정해져 있고 기소는 검찰의 몫이기 때문에 검찰에 넘기는 것이 효율적이란 설명이다.


尹, 체포 당일 조사 외에는 모두 불응…"공수처에선 할 말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재통보했다. 지난 19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 윤 대통령 측이 불응한 탓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거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영장 집행 끝에 지난 15일 체포됐다. 체포와 동시에 공수처로 이송되면서 윤 대통령은 10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하지 않은 채 곧장 퇴장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조사를 거부하다 결국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사실상 향후 소환 조사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1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앞으로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이날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1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앞으로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이날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강제 인치·방문 조사 가능성에도 尹 진술은 미지수…檢 이첩 주장도

공수처는 강제 인치와 방문 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수처 측은 강제 인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고심 중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인치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인치까지 해야 하느냐'며 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실익 없이 지지자들에게 반발 명분만 줄 수 있는 셈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구치소로 출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의 조사 협조 여부는 불분명하다.

일각에선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을 약 열흘씩 나눠 쓰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어 공수처는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준비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가장 먼저 착수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은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죄 전반에 대한 주요 피의자, 참고인 조사는 검찰에서 했고 체포·구속 영장도 검찰 수사 결과가 바탕이 됐다"며 "공수처가 하루빨리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게 현재의 혼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중앙지검./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