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 불법"… 국힘, 오동운·우종수 내란 혐의로 고발
김인영 기자
2025.01.21 | 0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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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모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72명은 이날 오동운 처장과 우종수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국수본과 야합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를 설립했다"며 "또 관할 외 법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군사 기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법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대한민국 그 어떤 수사기관도 수사권이 없다"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약칭 검수완박)'로 현행법상 오직 경찰만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경찰에 이첩하여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72명의 대리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고발 이유에 대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국수본이 가담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불법체포,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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