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IPO(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 /사진=염윤경 기자
사진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IPO(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 /사진=염윤경 기자


금융당국이 'IPO(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통해 국내 증시 신뢰도 강화와 밸류업에 나선다. 내년부터 IPO 단계에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진행된 'IPO·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선안을 통해 투자자들이 IPO 투자를 할 때 단기 차익 목적의 투자가 아닌 기업 가치 중심의 투자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장폐지 제도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되도록 해 시장의 신뢰도를 상승시킬 계획이다.

단기차익 목적의 IPO 투자 개선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참여자격을 강화한다.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관사의 의무도 강화한다. IPO 주관 증권사는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일정기간 의무보유하겠다고 약속한 기관투자자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미달 시 주관사가 직접 일부를 6개월 이상 떠안아야 한다. 또 주관사가 IPO 흥행에만 힘쓰지 않고 적정 공모가 산정과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의무 보유 확약이 부족하면 주관사가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관사가 노력을 해달라 부탁드리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일정 기간 보유를 약속하는 특정 기관에 대해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코너스톤 제도' 등의 입법화도 재추진한다.

상장폐지 제도의 경우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한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 단계와 개선기간 부여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시가총액은 현행 시가총액 기준인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40억원 요건을 내년 1월1일부터 200억원, 150억원으로 상향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300억원, 200억원으로 변경하고 2028년 1월1일부터 500억원, 300억원으로 단계별 적용하기로 했다.

매출액은 시총 대비 실제 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1년씩 지연 실행하기로 했다. 현행 매출액 기준인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30억원을 2027년 1월1일부터 100억원, 50억원으로 변경한다. 2028년 1월1일부터 200억원, 75억원으로 2029년 1월1일부터는 300억원, 100억원으로 바뀐다.

다만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매출은 낮은 기업이 있는 점을 감안해 매출액 요건이 강화되는 2027년부터 최소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액 요건은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요건은 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이다.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도 강화한다. 감사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뒤 다음 사업연도에도 감사의견 미달이 발생하면 즉시 상폐하기로 했다.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 1년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기존 코스닥에만 있던 제도인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을 상장하는 분할 재상장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폐 심사가 코스피에도 도입된다. 존속법인은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존속법인을 껍데기만 남겨놓는 분할 재상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 ▲분할 재상장 시 심사 강화 ▲상폐 심사기업 개선계획 공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된다. 기업 등에 사전 안내를 하기 위해서다.

올해 1분기 중으로 거래소 세칙 개정을 통해 상폐 절차도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현행 제도상 코스피는 최대 2심, 개선기간 4년이며 코스닥은 최대 3심, 개선기간 2년으로 운영됐다.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절반 수준까지 축소한다.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며 개선기간도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인다.

1심 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형식적 상폐 사유와 실질 심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병행하고 하나라도 먼저 상폐 결정이 나오면 상폐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폐 후 비상장주식 거래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행은 상폐 기업이 7거래일간 정리매매 한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를 활용해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금투협 평가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K-OTC로 연계 이전해 거래를 이어 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투자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상폐 심사 중 정보 공시도 확대한다.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 주요 내용이 공시될 전망이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재무요건 강화는 내년 1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은 내년 1월 K-OTC 내 상폐기업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위원장은 "IPO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통해 IPO 시장을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시장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주식시장 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