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범행"… 검찰, '일본도 살해' 30대에 사형 구형
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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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3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백씨에 대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으로 피해자 생명권이 영구 박탈됐고 범행이 잔혹하다"며 "행위가 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밤 11시22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씨(43)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됐다. 백씨는 범행 당시 마약이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지난해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국가 권력이 나를 사찰한다" "(피해자가 나를)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피해자 김씨의 아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이들이 엄마마저 없는 삶에 서러워할까봐 죽지도 못하고 미칠 것 같다"며 "제발 저희 가족을 살려달라. 한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
백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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