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2월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2월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손 전 회장 외에도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본부장 A씨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회에 걸쳐 약 517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1년 12월 불법 대출에 관여한 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의 승진을 반대한 한 은행장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해당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