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재차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 이후 복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재차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 이후 복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재차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도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섰다. 하지만 피의자 반대로 구인에 실패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종료되는 상황에 맞춰 서울구치소로 인원들을 보냈다.


하지만 대통령은 탄핵심판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았고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저녁 7시쯤 병원을 방문한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