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배달 2.5만원 미만 대부분"… 배민 새 수수료 '시끌'
배민 "인하 수혜 업주도 많아" vs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엔 불이익"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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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 1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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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다음달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오히려 비용 부담이 더 커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 요금제는 가게가 아닌 배민 플랫폼 내 매출 규모를 따져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상생 요금제가 적용되면 매출 상위 35% 이내인 업주는 2만5000원 미만 배달 주문 시 전보다 더 손해를 본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A씨는 "예전과 달리 배달 플랫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남기는 어렵다"며 "'영세업자를 돕기 위함'이라는 배민 측 설명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치킨집을 예로 들면 매장 내 손님보단 배달에 의존하는 가게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2만5000원 이상의 배달 주문이 들어오는 비율은 반절도 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치킨 단품 대부분이 2만5000원 미만이라 가맹점주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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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매출 규모에 따라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우대율을 업주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중개이용료는 기존 9.8% 대비 2.0~7.8%포인트 인하된다. ▲상위 35%와 신규 이용 업주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35~50%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50~80%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 80%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한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일부 프랜차이즈 등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입점 업주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고르게 분포해 있다"며 "중개이용료와 배달비 인하 폭이 좀 더 크게 적용되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차등 수수료 구간은 최근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뒤부터 분기 단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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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