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채로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삽화=머니투데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삽화=머니투데이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로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하다가 2017년 출소한 뒤 법원으로부터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재범을 저지르고 외출금지 등을 위반하자 천안보호관찰소는 야간시간대 유흥시설 출입금지, 음주금지 등 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하고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는 지난해 11월12일 밤 9시쯤 A씨가 평소 가지 않는 장소에 머문 사실을 파악한 뒤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유흥지역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밤 9시16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있는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