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2년 동안 수차례 강간·성매매한 30대 남성이 감형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그래픽=뉴스1
미성년자를 2년 동안 수차례 강간·성매매한 30대 남성이 감형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그래픽=뉴스1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2년 동안 여러 차례 강간·성매매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1일 회사원 30대 남성 여모씨(3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여씨는 2019년 온라인 채팅에서 자신보다 13살 어린 피해자를 처음 알게 돼 2년 동안 꾸준히 교류해 왔다. 여씨는 피해자가 15살이 된 2021년 6월, 11월에 돈을 주고 성매매했다. 형법상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해당한다.

여씨는 피해자가 17살이 된 2023년 5월, 6월 그리고 12월에도 성매매했다. 피해자 뺨을 세게 때려 상해까지 입혔다. 여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상해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7일 결심 공판에서 여씨에 대해 "2년 동안 장기간 아동의 경제적·심리적 취약점을 이용해 성매매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4년과 7년 취업제한 명령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 여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추후 계속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4000만원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채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6세 미만 피해 아동을 강간했고 상해까지 입혀 아동·청소년에 대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성적 침해를 경험하게 했다"며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관련 전과도 없다"며 "(피해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