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남, '마약 혐의' 2심서 절반 감형…'왜?'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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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신모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납부도 명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절반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고 타인에게까지 행사해 중독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낮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022년 6월16일부터 2023년 8월2일까지 14개 병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231여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바 있다.
신씨의 상습 투약 범행은 그가 지난 2023년 8월2일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내면서 드러났다. 신씨는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여성은 사고 3개월 만에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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