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했다. 사진은 오 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했다. 사진은 오 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해 "그 모임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임명권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에 수사팀을 격려한다고 회식한다는 게 적절한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차정현 부장검사가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여러 힘든 상황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런 노고에 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또 오 처장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었다"면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법원의 수사기관에 대한 명령장이기도 하다. 그 부분은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7일 오후 6시20분쯤 공수처 지휘부와 수사팀 일부 인원이 공수처 인근 식당에서 한 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했다"며 "이 자리에서 맥주 두 병과 탄산음료 등을 주문했고 직접 가져간 와인과 맥주는 오 처장, 이 차장만 마셨을 뿐 수사팀원이 음주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