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이 재차 연장 허가 신청을 했다.

2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소제기 의견으로 송부하면서 지난 23일 사건을 이첩받고 당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오후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법원은 구속기간 연장 거부 사유로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부산 교육감 사건, 서울 교육감 사건),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