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성립 안돼… 대통령 석방해야"
윤갑근 변호사, 25일 기자회견 진행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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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다.
2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의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거대 야당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어떤 설득과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비상대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견제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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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