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 국무회의에는 내란 특검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기획재정부 제공)
오늘(31일) 국무회의에는 내란 특검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전망이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하지만 이번 주는 설 연휴로 31일에 열린다.

앞서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은 다음달 2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는 1, 2일이 휴일인 만큼 최 권한대행은 사실상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국회에서 협의해 마련해달라'고 요청해 온 만큼 현재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은 내란 사태를 혼란 없이, 잡음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비공개회의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기꺼이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차 내란 특검법도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