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 앞둔 이재용… 사법 리스크 풀릴까
2월3일 항소심 선고… 무죄시 경영행보 확대 힘 실릴듯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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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 15: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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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내달 3일 나온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내려질 경우 이 회장은 그룹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행보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오는 2월3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하고 추진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당시 이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1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즉각 항소를 했고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부 분식회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회장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저는 기업가로서 회사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 담보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고 합병도 두 회사 미래에 분명히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 준다거나 투자자 속인다거나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지면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경영 행보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75조8000억원, 영업이익 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줄었다. 범용 메모리가 수요 침체로 고전했고 HBM(고대역폭메모리) 공급 역시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탓이다.
삼성전자의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2조9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9600억원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AI(인공지능) 메모리 싸움에서 뒤처진 삼성전자는 반전을 모색하고 있지만 빅테크에 대한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다행히 삼성전자가 5세대 HBM인 HBM3E 8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SK하이닉스가 공급을 시작한 최신형 HBM3E 제품의 이전 모델이다. 삼성전자의 HBM3E 12단 제품은 아직 품질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M&A(인수합병) 등 신성장동력 찾기도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대규모 투자에는 총수의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로 발이 묶인 탓이다.
이 회장도 현재의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최근 들어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 저희가 맞이한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 해석과 적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히진 않을 것이란 게 재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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