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와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각각 참석해 있다. 2025.1.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와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각각 참석해 있다. 2025.1.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당 대표 해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개혁신당 지도부가 법정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허은아 대표는 대표 해임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당원소환투표가 처음부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고,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는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헌·당규를 따라 진행했으며 당원의 뜻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31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과 천 원내대표를 상대로 낸 당원소환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의결한 최고위원회의가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최고위에 참석한 이주영 의원이 정책위원장 직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결이 무효라는 것이다.

반면 천 원내대표 측은 이 의원을 해임하는 과정이 부당하다고 봤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정책위의장 해임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관련 안건은 상정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최고위 의결에 참여할 수 있고, 허 대표 당원소환투표 실시에는 절차적 흠결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나올 전망이다.


앞서 천 원내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지난 21일 허 대표가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실시와 직무 정지를 의결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진행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결과, 2만1694명이 참여(투표율 87.93%)해 찬성 1만9943표(91.93%), 반대 1751표(8.07%)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가 가결됐다.

이에 허 대표는 반발하며 지난 24일 당원소환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그는 당 대표 직무 정지에 대한 최고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와 당 대표 직무대행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