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튬 이온 배터리(보조배터리)의 여객기 반입 규정을 강화한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탑승수속 층에 배터리 등 기내반입 금지 물품이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리튬 이온 배터리(보조배터리)의 여객기 반입 규정을 강화한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탑승수속 층에 배터리 등 기내반입 금지 물품이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보조배터리)가 지목된 가운데 보조배터리의 여객기 반입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관련 기준 강화를 검토중이다.

구체적으로 반입 개수(용량) 제한·보관 위치 지정·제품 정보 표기 확인 등이 거론된다. 보조배터리의 전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비닐 파우치를 공항마다 비치하는 방안이나 여객기 탑승자의 보조배터리 직접 휴대를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내에 소화기뿐 아니라 불이 난 배터리를 냉각시킬 수 있는 침수용 수조 등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도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규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배터리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규정이 섬세하지 못하고 강제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160Wh를 넘지 않는 보조배터리는 2개까지, 100Wh 미만의 경우 5개까지 소지할 수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보조배터리의 직접 소지 규정만 강화돼도 기내 화재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승객이 직접 소지 시 초기 진압이 가능해 쉽게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이스타항공 여객기에서도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났지만 승무원이 물을 부어 화재를 진압한 사례가 있다.

이번 화재의 경우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보조배터리가 선반에 보관돼 화재 발견이 늦어졌고 객실 승무원들이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하기도 전에 불길이 빠르게 확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여객기에서 발생한 보조배터리 화재는 23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강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뒤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밤 10시15분쯤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총 176명(승객 169명·승무원 6명·정비사 1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여객기 기내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탑승자 모두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무사히 탈출했으나 이 과정에서 승객 7명이 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