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차만 노려"… 훔친 카드로 아이폰 구매한 20대, 징역 3개월
장동규 기자
2025.02.03 | 0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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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자동차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치는 이른바 '차털이'로 고가의 전자제품을 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와 공모해 문이 잠기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고 신용카드와 현금 6만 원, 미화 20달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튿날인 21일 훔친 신용카드로 인천 연수구 한 핸드폰 판매점에서 아이폰 2대와 이어폰 등 379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날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기름을 주유하기도 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행위 당시에는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며 "또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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