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현장에 있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 안으로 입장했다.


이 회장의 2심 선고공판은 오후 2시 시작된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하고 추진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당시 이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1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즉각 항소를 했고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부 분식회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