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삼성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내려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중요한 범죄사실과 사회 파급효과가 큰 공소사실에 대해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