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폰에 쫄아서"… 명태균이 밝힌 윤 대통령 계엄선포 이유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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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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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30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쫄아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설 연휴 기간 명태균씨를 면회하고 왔다"면서 "제가 '왜 12월3일이었을까'를 명태균씨에게 물었더니 명씨의 답이 '쫄아서입니다'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명태균씨가 황금폰과 관련해 윤석열 내외에 대해 했던 얘기와 그 증거들, 그것과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지난해 11월4일 작성됐다. 이와 관련해 12월1일 검찰이 명태균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한테 증거은닉(황금폰)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명씨가 12월2일 창원지검에 수사받으러 들어갈 당시 남 변호사는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 측에 황금폰을 주겠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고, 다음날인 3일 오후 5시까지 검찰이 아닌 특검에 황금폰을 풀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창원지검 경고에) 명씨와 남 변호사가 화가 많이 났다"면서 "명태균씨 입으로, 또는 남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 특검으로 가야 한다. 특검에 가면 황금폰을 다 까겠다'고 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당시 울산에 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두번 통화하고 오후 8시40분쯤 이 전 장관이 서울로 도착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12월3일 오후 10시30분으로 비상계엄 선포 날짜·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고 명태균 황금폰과 관련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 들어가 부랴부랴 비상계엄을 시도한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 비상계엄 계획이 있었으나 12월3일로 다소 성급하게, 다급하게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실행됐다는 방증들이 있다. (명씨 관련 의혹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였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가는 설명이 된다"면서 "11월4일에 황금폰과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작성되거나 명태균씨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가 대검에 보고된다. 대검 보고 내용이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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